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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치면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인상」.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34만원대예요. 어디서 어긋난 걸까요...

보건복지부 발표와 법령 자료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고시 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2026년
기준연금액(월) 34만 2,510원 34만 9,700원
인상액   +7,190원
인상률   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오른 금액이 나오는데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고

40만원과는 5만원 쯤 차이가 납니다. 「40만원」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치는 말이지, 고시된 숫자가 아니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여기를 모르고 계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34만 9,700원 곱하기 둘로 69만 9,400원을 기대하셨다면 어긋납니다.

  금액
혼자 받을 때 34만 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

출처: 기준연금액은 정책브리핑, 20% 감액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래 두 줄은 이 둘로 계산한 값입니다

14만 원가량 벌어집니다. 부부 기준으로 살림을 짜신다면 이 숫자로 잡으셔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작년보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1.1. 적용)

문이 꽤 넓어졌습니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이 올랐어요.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셨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내 월 소득이 247만원 안 되니까 되겠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집과 땅, 예금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꽤 있어도 통과할 수 있어요.

복지부가 밝힌 숫자를 같이 보면 감이 잡힙니다.

  •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
  •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

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247만 원은 문턱입니다. 실제로 받는 분들은 훨씬 아래에 몰려 있어요!


공무원·교사·군인이셨다면 여기부터 보세요.

소득인정액을 따지기 전에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로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2026)

직역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합니다.

누가 기초연금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그 배우자 제외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걸립니다.

소득인정액을 아무리 따져봐야 여기서 끝나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로에 적힌 것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우리는 공무원연금이라 안 된다고 미리 접으신 집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0년이 기준이에요.


저는 여기서 막혔습니다.

복지로에 계산식이 전부 적혀 있길래 직접 손으로 계산해보려고 했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봅니다. 이것만 알아도 계산이 꽤 달라져요.
기본재산액도 적혀 있습니다.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주고요.

그런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몇 퍼센트인지가 그 화면에 없습니다.

식은 다 줬는데 곱할 값 하나가 비어 있으니 계산이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막혔어요....
원래 수학은 제다 좋아 하지 않아요 ㅠㅠㅠ손계산은 포기했습니다...ㅌㅌ;;

모의계산 버튼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결국 그 창으로 가셔야 해요.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 한 달 전 1일부터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옵니다. 신청해야 나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되요!
지급은 매월 25일, 수급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나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치는 안 줍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가 사라지는 구조예요. 생일 전달 1일에 맞춰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쉬운 점도 적어둡니다

40만 원이라는 말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고시 금액은 34만 9,700원인데 검색어에는 40만 원이 붙어 있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숫자로 계획을 세우면 매달 5만 원씩 어긋납니다.

계산식은 주는데 숫자 하나를 안 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화면에 없습니다. 식을 전부 공개해놓고 마지막 값만 비워두면 결국 모의계산을 돌리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채워주면 좋을 텐데 아직 아닙니다.

부부 감액을 모르고 계산합니다.
두 배로 잡았다가 14만 원이 비는 걸 받고 나서 아십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몇 달 지나면 그 몇 달은 그냥 없어집니다.


⚠️ 이 시기에 꼭 오는 문자

돈 얘기가 도는 곳에는 꼭 따라붙습니다.

[Web발신]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계좌를 확인하세요.
미신청 대상자 확인 앱을 설치하시면 즉시 조회됩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나옵니다. 통보 문자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앱을 깔라고 하면 거기서 끝이고요. 그냥 거르세요~

신청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계좌나 비밀번호를 문자로 묻지도 않고 지급 계좌는 신청할 때 본인이 적을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걸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늘 확인한 것만 추리면

  • 2026년 기초연금은 월 34만 9,700원이다. 40만 원이 아니다.
  • 작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고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됐다.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줄어 1인 27만 9,760원, 합계 55만 9,520원이다.
  • 기준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이다. 작년보다 19만 원, 30만 4,000원 올랐다.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다. 집·땅·예금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예외가 있다.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본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준다.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작년에 떨어지셨던 분은 올해 기준이 19만 원 올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숫자들을 적어두고 부모님 생신 달을 달력에 표시해뒀습니다. 한 달 전 1일이 언제인지 세다 보면 자꾸 헷갈리더라구요...

혹시 신청해보셨던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접수하고 결과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복지로 화면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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