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알아보다가 옆 칸에서 하나를 더 봤습니다. 폐렴구균.독감은 해마다 맞아야 하는데 이건 좀 다르더라구요. 한 번 맞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공짜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화면을 직접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폐렴구균 무료접종은 평생 딱 한 번입니다.이게 핵심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과거 65세 이상에서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최종검토일 2026년 1월 5일)한 번 맞았으면 끝. 추가 접종도 없고, 다음 해에 또..
10월입니다. 올해 석 달 남았네요.문화누리카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딱 확인할 때입니다.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그냥 없어지거든요. 이월도 환급도 안 됩니다.받아놓고 한 번도 안 쓴 분이 매년 꽤 나오고 있어요. 카드가 서랍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누리집을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했습니다.올해 문화누리카드 금액은 16만 원까지 됩니다.작년보다 올랐습니다.2026년에는 '1인당 연간 15만 원 +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요~!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 「문화누리카드란?」추가 1만 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나이로 차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구분출생연도금액기본6세 이상 (2020.12.31. 이전 출생)15만 원청소년기 추가2008년 ~ 20..
해마다 이맘때 집으로 봉투가 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내」.직장에서 받는 분들도 있어요!그런데 봉투를 못 받은 분도 있고, 받고도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싶은 분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답이 다 똑같아요.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조회하세요.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태어난 해 끝자리 하나면 끝납니다. 2026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정책브리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 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홀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검진, 따뜻한 봄날에 하면 여유롭습니다」2026년은 짝수 해죠. 그러니 올해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차례입니다.태어난 해 끝자리2026년0 · 2 · 4 · 6 · 8대상1 · 3..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치면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인상」.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34만원대예요. 어디서 어긋난 걸까요...보건복지부 발표와 법령 자료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고시 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2026년기준연금액(월)34만 2,510원34만 9,700원인상액 +7,190원인상률 2.1%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오른 금액이 나오는데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고40만원과는 5만원 쯤 차이가 납니다. 「40만원」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치는 말이지, 고시된 숫자가 아니에요~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기초연금이..
해마다 이맘때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독감주사 공짜라던데, 나는 되나?」무료라는 말은 들었는데 누가, 언제부터인지가 매번 애매합니다. 작년 날짜를 기억하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분들도 있어요.그래서 이번엔 질병관리청 화면을 직접 열어서 확인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 대상은 셋뿐이고, 시작 날짜는 나이마다 다릅니다!!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은 딱 셋입니다누가대상 범위어린이생후 6개월 ~ 14세 (2012.1.1. ~ 2026.8.31. 출생)어르신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임신부임신이 확인된 분 (임신 주수 무관)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최종검토일 2026년 8월 25일)여기에 안 들어가면 무료가 아닙니다. 20대도, 40대도, 60대 초반..
지난번에 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봤습니다.2053년 11월(65세)부터 매월 1,104,570원.백십만원이었어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솔직히 그 숫자 보고 기분이 좀 가라앉았습니다.그래서 며칠 두고 생각하다가, 이번엔 반대쪽을 찾아봤어요.이 숫자를 늘릴 방법이 있나, 없을까?찾아보니 하나 있더라구요. 추납(추후납부)입니다.안 낸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제도예요.그런데 읽어보니 조건이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국민연금 추납은 아무나 못 합니다.제일 먼저 걸리는 조건이 이겁니다.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공단에서 하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요.직장 다니면서 내고 있다 →..